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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임.
양도차익에 대해 22%의 세금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이 부과됨.
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입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짐.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
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음.
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의 22% 세금이 부과됨.
양도차익은 매도한 가격에서 매입한 가격과 기타 비용(거래 수수료 등)을 제외한 비용.
양도차익 = 매도가 - 매입가 - 기타비용
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초과된 금액에 22% 세금을 곱한 비용.
단,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.
양도소득세 = (양도차익 - 250만원) x 0.22
매입단가 계산 방식: 이동평균법
모든 매수 가격을 평균 내서 고정된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.
평균 단가가 변동되므로 장기투자에 유리함.
매입단가 계산 방식: 선입선출법
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먼저 매도하는 방식임.
가장 오래된 매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.
주가 상승장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.(낮은 매수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)
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?
투자 스타일 | 유리한 방식 | 이유 |
장기 투자 | 이동평균법 | 평균 단가가 조정되며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음 |
단기 트레이딩 | 선입선출법 | 저점 매수 후 단기 매도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|
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
토스증권, 삼성증권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 등
자사 계좌내 매매 시, 타사 출고 시 다른 계산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도 있을 수 있음.
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증권사
키움증권, 미래에셋증권, NH투자증권, KB증권, 카카오페이증권, 신한투자증권 등
결론
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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